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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세제 감면 혜택 등 제공

2022-01-12 20:33:27

강남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세제 감면 혜택 등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안재민 기자] 강남구가 1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확정됐다.

강남구가 ‘벤처·스타트업 특화거리’로 조성하고 있는 역삼로 ‘창업가거리’는 132개 벤처기업, 강남스타트업센터, 팁스(TIPS)타운·마루360 같은 창업지원기관, 대학·연구기관 등 창업‧금융‧연구기관이 집적돼있다.

이밖에 국내 유니콘기업 15개사 중 위메프, 컬리 등 8개사와 벤처캐피탈(VC) 91개소가 강남구에 위치해있다. 앞으로 촉진지구 내 벤처기업은 부동산 취득‧재산세 37.5% 감면, 각종 부담금 면제 등 다양한 세제혜택을 누리게 된다.

강남구는 지난해 출자금 10억원 포함 530억원 규모의 ‘강남창업펀드 1호’를 조성했다. 올해도 ‘벤처투자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해 ‘강남창업펀드 2호’를 조성해 벤처·스타트업 지원의 마중물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5월에는 올해 상반기 준공 예정인 ‘강남 취·창업허브센터’ 건립을 추진하면서 기초지자체 중 최대 규모인 330억원을 투자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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