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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양대선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5대 선거범죄 집중 단속

2022-01-11 13:22:57

경남경창청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개소 현판식.(사진제공=경남경찰청)이미지 확대보기
경남경창청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개소 현판식.(사진제공=경남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청장 이상률)은 올해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2022.3.9.)」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6.1.)」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지난 1월 8일(대선 D-60)부터 6월 1일까지 도경찰청을 포함한 24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동시에 개소해 24시간 선거범죄 대응체제를 구축했다고 11일 밝혔다.

대통령 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고, 그로부터 3개월 후 지방선거도 실시되는 만큼, 선거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키로 했다.

선관위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공명한 선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경찰의 역할을 다할 방침이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1월 9일부터 편성․운영 중인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증원 보강(197명→264명)하는 한편 허위사실 유포 등 인터넷 선거범죄에도 적극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수사요원 등을 적극 활용, 사이버 순찰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특히 ①금품 수수, ②허위사실 유포, ③공무원 선거 관여, ④선거폭력, ⑤불법 단체동원 등 ‘5대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키로 했다.

경남경찰은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선거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할 예정임(공직선거법 제262조의2) ※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보상금 지급 가능(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3)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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