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경찰은 대통령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대응체제를 갖추어 범죄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①금품수수, ②허위사실 유포, ③공무원 선거 관여, ④선거폭력, ⑤불법 단체동원 등 ‘5대 선거범죄’를 중점 단속하고, 선관위ㆍ검찰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등 공명한 선거를 위해 경찰의 역할을 다하기로 했다.
이규문 부산경찰청장은 “엄정·중립 자세로 양대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할 예정임(공직선거법 제262조의2)※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보상금 지급 가능(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3)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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