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 대통령선거」가 60여 일 앞으로 다가오고, 2월 1일부터는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D-120)이 시작됨에 따라, 후보자 간 선거 경쟁이 본격화되고, 그 과정에서 각종 선거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구경찰청을 포함한 10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여 24시간 단속·즉응체제를 구축하고, 수사전담반으로 123명을 편성,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엄정하고 공정한 단속에 나섰다.

특히 ① 금품수수, ② 허위사실 유포, ③ 공무원 선거 관여, ④ 선거폭력, ⑤ 불법 단체동원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자뿐만 아니라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도 끝까지 추적하여 철저히 단속키로 했다.
대구경찰 관계자는 “2022년에는 양대선거가 잇달아 실시되는 만큼 편파 수사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엄정·중립 자세를 견지하고,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할 예정임(공직선거법 제262조의2) ※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보상금 지급 가능(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3)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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