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 기간에는 4대 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체불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집중 지도기간 중에는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하여 건설현장 등 집단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에 출동하여 해결할 예정이다.
자치단체와 협조해 집단 체불이 발생하는 건설현장의 체불 예방 및 청산을 집중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건설업 불법 하도급이 확인될 경우 직상수급인에게 신속히 체불 청산을 지도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즉시 통보 조치하며, 자치단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특히 관내 공공건설 현장의 경우 근로감독관이 현장에 방문, 체불예방 및 기성금 조기 집행을 독려한다.
아울러 휴일 및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평일 오전9시~오후 9시, 휴일 오전 9시~오후 6시)도 실시한다.
한편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 대한 융자제도의 이자율을 한시적으로 내려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1인당 1천만원/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은 2천만원)금리도 한시적으로 0.5%p 인하(연 1.5%→1.0%/1.3.~2.28.)한다.
체불임금 청산 의지는 있으나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융자(사업주당 1억원) 이자율을 1.0%p인하해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한다.
강현철 부산고용노동청장은 “근로자들이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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