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인터뷰에 따르면 이씨의 변호인은 "횡령 자금의 규모를 결정하고 금괴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오스템임플란트 회장의 지시가 있었던 걸로 의심된다"며 "구체적인 물증은 없지만 회장을 독대해 지시를 받은 적이 있고 회장에게 금괴의 절반가량을 건넸다고 이씨가 말했다"고 말했다.
이에 7일 오스템임플란트는 입장문을 통해 "당사 회장과 관련해 횡령 직원이 진술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는 빼돌린 금괴의 은닉과 수사 교란을 목적으로 한 명백한 허위주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위사실을 진술한 횡령직원과 그의 변호사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포함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횡령직원의 일방적 허위주장을 유포해 당사와 당사 회장의 명예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일 오스템임플란트는 자사 자금관리 직원 이씨를 업무상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횡령 추정액은 1880억원으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씨가 지난달 금괴 851개 매입을 비롯해 경기도 파주의 건물 3채를 가족및 지인에 총 3채를 증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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