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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울산재판부, 상속재산 분할 문제 등 동생집에 불지른 70대 징역 3년

2022-01-06 13: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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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박해빈 부장판사·유정우·이필복)는 2021년 12월 15일 상속재산 분할 문제 등으로 친동생 집에 불을 지르고 같은 방 구치소 수용자를 다치게 한 피고인(7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1 원심판결(징역 3년6월) 중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징역 6월)을 모두 직권으로 파기했다.
항소심은 원심판결들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울산지방법원 2021. 7. 23. 선고 2021고합106), 제2 원심판결(울산지방법원 2021. 9. 17. 선고 2021고단2547 )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됐다.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압수된 흉기 등은 몰수했다.

피고인은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살인예비죄)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불을 놓을 당시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나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양형부당(제1 원심, 제2원심) 주장과 함께 항소했다.

제1 원심은 피고인의 심신미약에 대한 판단을 간과하고 유죄판결을 선고했다. 제2 원심은 직권으로 심신미약(단기 조현망상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을 인정했다. 항소심도 심신미약을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고 그것이 정의관념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① 피고인은 모친의 간병 문제 및 상속 재산 분배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갈등을 겪으면서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협박을 수회 했고, 그러한 갈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20. 10. 8.경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범행 전날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속으로 인한 세금 납부 문제로 법무사 사무실에서 만났었는데, 그 자리에서 다툼이 있었고, 이후 서로 연락을 취하면서 언쟁을 벌이게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우 화가 난 상태였던 점, ③ 다음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흉기들, 휘발유, 라이터를 소지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의 처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했으나 그 처가 이에 응하지 않자 둔기로 출입문을 부수었고 주거지에 사람이 있는 것을 알고서도 불을 지르는 행위를 했던 점, ④ 범행 직후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체포하면서 범행 경위를 묻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도 죽으려고 했다고 구두 진술을 한 사실이 있으며, 원심 공판 과정에서는 특별히 살인예비죄에 대해 다투지 않고 이를 시인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범행도구를 준비한 후 특수손괴 및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친동생)에 대한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재차 피해자를 상대로 살인예비, 특수재물손괴,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의 경우 자칫 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과 처벌필요성이 더욱높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그 피해를 변제하는 등의 피해회복 조치를 취한 적이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서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살인예비의 고의를 부인하는 외에는 범행의 사실관계는 순순히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와 같은 상태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실형을 복역한 전력은 없었던 점, 특수상해 범행의 경우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해 보이지 않고,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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