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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사하소방서, 비상구 통로폐쇄나 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홍보

2022-01-05 16: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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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비상구 등 피난 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부산 사하소방서(서장 강호정)는 비상구 통로 폐쇄나 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한다고 5일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제도는 화재 발생 시 시민들의 대피를 위해 중요한 시설인 ‘비상구’ 에 대해 ▲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해 폐쇄, 차단(잠금) 등을 하는 행위 ▲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에 대한 신고제도이다.

포상금을 지급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중이용업소,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며 위법행위로 인정되면 신고포상금 지급심사회의를 거쳐 신고자에게는 포상금등이 지급된다.

강호정 부산사하소방서장은 “화재로부터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위법행위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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