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백브리핑에서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적용받는 대상은 3차 접종 대상자로 이해하면 된다"며 "2004년생은 올해부터 3차 접종 대상이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제도가 시행되면서 기본 접종을 완료한 지 6개월(180일)이 지났는데도 3차 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접종 완료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18세 이하 청소년은 아직까지는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정부는 오는 3월부터는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3차 접종 가능 연령으로 포함된 2004년생은 3월부터 방역패스와 더불어 유효기간도 함께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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