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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어떠한 상황에서 성립할까

2022-01-0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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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상배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사람의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준강제추행은 일상 속에서 흔히 벌어지는 성범죄 중 하나다. 심신상실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 쉽게 말해 숙면을 취하고 있거나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상태 등을 의미한다.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외의 사유로 인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에 준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처벌 수위 또한 강제추행과 동일하다. 형법에서는 준강제추행을 저지른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청소년성보호법이나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것 역시 강제추행과 같다.
그런데 실제 사건에서 준강제추행 여부를 밝히는 것은 쉽지 않은 편이다. 피해자가 사건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추행은 다른 성범죄와 달리 신체적으로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특징적인 증거가 남지 않아 기억이나 정황 증거에 의존하여 상황을 재구성할 수 밖에 없는데 가장 기본적인 기억 자체가 제대로 남아 있지 않는다면 수사는 더욱 미궁에 빠질 수 밖에 없다. 또한 피해자가 진정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사건 발생 장소의 CCTV나 동행한 증인의 진술 등을 통해 사건 발생 시 피해자와 가해자가 어떠한 상태였는지 확인하게 된다. 예를 들어 술을 마신 후, 범행이 벌어졌다면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상태라면 심신상실로 보지만 의식이 있거나 최소한 다른 사람이 보기에 의사표현을 명료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블랙아웃 상태일 때에는 준강제추행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최근에는 준강제추행의 성립 요건을 기계적으로 판단해선 안 된다는 판례가 등장하고 있어 주목해야 한다. 피해자가 의식을 상실한 상태는 아니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인해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다면 항거불능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유앤파트너스 유상배 검사 출신 변호사는 “단순히 CCTV나 주변 사람들의 증언만 가지고 피해자의 상태를 판단하기 보다는 평소 피해자의 주량과 범행 당시 피해자의 음주량과 속도, 피해자가 평소 블랙아웃 등의 증상을 경험했는지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최신 판례의 입장이다.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 가지고 판단해선 안 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준강제추행 사건은 다루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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