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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창원지법 “거짓광고·부당해고에 대해 위자료 지급하라”

정규직 채용 공고’ 믿고 민간기업 이직한 공기업 공무직 직원

2022-01-04 09: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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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법률구조공단
[로이슈 전용모 기자] 정규직으로 채용공고를 낸 뒤 정작 계약시에는 수습기간을 포함한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수습기간 만료후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업체에 법원이 손해배상 지급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는 얼마간의 위자료를 받게 됐지만 정년이 보장된 이전 직장으로 되돌아갈 수 없게 됐다.

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창원지법 윤성식 판사는 2021년 12월 1일 A씨가 거짓 구인광고와 부당해고를 한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 원 및 이에 대해 해고일인 2020.11.30.부터 판결선고일인 2021.1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가집행 가능)”고 판결을 선고했다(2021가소114560).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 중 13/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A씨는 2020년 7월 한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수습기간 3개월이 포함된 정규직 채용, 연 4천만~5천만원’ 이라는 내용의 B사 구인공고를 보고는 이직을 결심했다. 당시 한 공기업의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근무했던 A씨는 정년(60년)이 보장되었지만, 급여는 최저시급에 해당하는 월 실수령액 130만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채용에 합격한 A씨가 출근 첫날 받아든 근로계약서는 구인광고와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계약직으로 3개월 근무후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것이었다. A씨는 이미 전 직장을 퇴사해 되돌아갈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

B사는 3개월뒤 A씨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A씨가 기존 근로자들과의 화합에 문제가 있고, 업무 능력과 태도가 좋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박봉이지만 정년이 보장된 공기업 공무직에서 민간기업으로 옮겼다가 졸지에 해고된 것이다.
A씨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결과, B사는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부과받았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해당 근로계약은 거짓 구인광고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시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복직을 명령했다.

A씨는 복직되었으나 불안증세와 우울증으로 시달렸다. 근로복지공단에 부당해고로 인한 ‘불안 및 우울장애’를 사유로 산재요양급여를 신청했고, 공단측에서도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해 요양·급여결정을 내렸다.

복직후 3개월 뒤 질병치료를 이유로 퇴사한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B사를 상대로 2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창원지법 윤성식 판사는 “거짓 구인광고 및 구직조건을 제시해 A씨에게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본채용 거부사유를 통지하지 않고 부당해고를 하여 피고에게 부당해고에 대한 고의 내지 과실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법하고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불법행위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윤 판사는 이 사건과 관련한 여러 사정을 참작해 손해배상 지급액을 700만원으로 결정했다.

소송을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지식 변호사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인 A씨는 국가보훈처를 통해 어렵사리 입사한 공기업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다”며 “거짓 구인광고는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만큼 보다 엄격한 처벌과 실질적 피해회복 조치가 가능토록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 그러한 사유만에 의하여 곧바로 그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 등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 등을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한 경우나, 해고 등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처럼, 사용자에게 부당 해고 등에 대한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그에 따라 입게 된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도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12157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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