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시민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상담실 운영의 근거와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무료법률상담실은 부산시청 1층 로비에 별도 공간으로 조성됐고,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산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24명이 돌아가면서 상담할 예정이다.
또한 매주 2회(화, 목/오전 상담 : 10시∼12시, 오후 상담 : 2∼4시)씩 연중 운영할 계획이며,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누구나 사전에 예약하여 직접 방문 상담을 받거나 온라인으로도 받을 수 있다.
상담내용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생활법률 및 각종 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이다. 온라인의 경우 부산시홈페이지(분야별정보 ⇒ 행정 ⇒ 법무행정 ⇒ 무료법률상담 신청·접수)에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일로부터 7일 이내 이뤄진다.
앞으로 시는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의견을 수렴해 운영시간, 상담 횟수 등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김선조 부산시 기획조정실장은 “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법률적 다툼을 필요로 하는 문제가 늘어나는 데 비해 일반 시민들이 충분한 법률서비스를 손쉽게 받기는 힘들다”며 “시청 내 마련한 법률상담실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권익이 증진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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