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7월 수영구 민락동 복합건축물 3층 일반음식점 주방에서 발생한 화재는 소방관들의 적극적인 대응과 개방된 비상계단을 이용한 10층 스파이용객들의 일사분란한 대피로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좋은 예라 하겠다.
이처럼 화재 시 비상구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비상구를 폐쇄∙훼손하거나 비상구 주위에 물건을 적재하고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는 비상구로서의 역할에 장애를 주기 때문에 관계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는다.
관계법령 중 부산광역시 조례‘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운영’에서는 비상구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하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등으로 이 조례는 신고포상을 통해 비상구의 중요성을 알리고 우리 모두가 감시자로서 비상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특히, 겨울철은 야외보다는 실내 활동이 많아지고, 연말∙연시모임 등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이 늘어나는 계절이다. 다중이용시설의 관계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출입하는 곳인 만큼 비상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상시 개방이 가능하게 하여 유사시 신속한 피난 및 대피를 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이용자는 화재 등 비상상황 직면 시 신속히 탈출 할 수 있도록 비상구의 위치, 대피로, 소화기 등의 위치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비상구 = 가족, 친구 그리고 우리 모두의 생명문”임을 인식하여 비상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진다면 더불어 사는 안전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한다.
-정영덕 부산 남부소방서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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