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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후배와 연락 주고받는 여친에 화가나 상해 가하고 특수 협박 20대 실형

배상명령신청은 부적합하다며 각하

2021-12-24 22: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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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창원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1년 12월 23일 자신의 여자친구가 어린 후배와 연락을 주고 받는 것에 화가나 여친과 후배를 상대로 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2021고단276).

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아 부적합하다며 각하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고, 피해자 C(10대)는 피고인의 후배이다.

(상해) 피고인은 2021년 10월 29일 0시 20분경 김해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여)가 어린 후배 C와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B를 화장실과 침대에서 폭행하고 컴퓨터 모니터를 피해자에게 던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했다.

(특수협박) 피고인은 이어 부엌 싱크대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을 손에 쥐고 벽에 3~4회 친 뒤 들이대며 피해자를 협박했다.

이어 피해자 C에게도 화가나 흉기와 담뱃불을 들이대며 아킬레스건 운운하며 지질듯이 협박했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박지연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뤄지고 있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뒤늦게 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 B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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