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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회사자금 4억 여원 횡령 도박자금으로 쓴 중국 국적 50대 항소심도 징역 1년8월

2021-12-24 18: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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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조유리·이진석)2021년 12월 24일 피해회사의 지점장이라는 지위에서 자신의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회사의 자금 4억6000만 원을 횡령하고, 국내에 불법체류한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징역 1년8월)로 본 원심을 유지했다(2021노2392).

피고인(중국 국적)은 종이 제조, 수입, 판매 등 사업을 목적으로 한 피해회사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회사의 운영자금 등 을 업무상 보관했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년 12월 21일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C호텔 카지노 내 현금인출기에서 도박을 할 목적으로 2009년 2월 26일경까지 총 29회에 걸쳐 합계 4억6040만 원을 피해회사 명의 외환은행 및 국민은행 계좌에서 현금 인출하거나 피해회사의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등으로 돈을 송금한 후 이를 도박에 임의로 사용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했다.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년 5월 9일경 동포방문 체류자격(C-3-8)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년 6월 8일경 국적신청자 체류자격(F-1-7)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다가 2019년 5월 23일경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해 2019년. 9월 23일경 체류기간이 만료됐음에도 그때부터 2021년 3월 12일경까지 서울 성북구 종암로 등 일원에서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했다.

1심(2021고단829)인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2021년 9월 15일 업무상횡령,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52)에게 징역 1년8월을 선고했다.

다만, 2009. 1. 13. 피해회사 명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J 명의 농협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한 후 도박에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한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로 판단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과 관련해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중국에 체류한 것이 아니어서 그 체류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되지 않고 진행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시효는 이미 완성됐다. 또 범죄일람표 중 일부 합계 4,800만 원의 송금 및 200만 원의 현금인출의 경우, 피고인의 급여 및 상여금 등으로 지출한 것이므로 이를 횡령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발각된 이후' 2009. 3.16.부터 2013. 4.1.까지 E에게 합계 5억2400만 여 원을 변제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해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 '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했다.

피고인은 위 약정금액 의 10%도 못미치는 금액만을 변제한 상태에서 2009.4.11.중국으로 출국했고 연락이 두절됐다. 피해회사는 2009.5.11. E를 통해 경찰에 피고인을 횡령죄로 고소했다. 이후 국내에 입국해 체류중이던 2019.5.26. 고소사건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자 자수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그 후 휴대전화를 끄고 잠적했고 그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2021.3.12.교통법규위반으로 단속되는 과정에서 체포되기에 이르렀다.

1심은 피고인이 중국에 있었던 2009년 4월 11일부터 2018년 2월 12일까지의 기간에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도 포함돼 있어 이 부분 공소시효는 정지됐다고 판단해 배척했다.

또 피고인이 진술하는 자신의 급여 액수가 월 600만 원임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2009. 1. 16.부터 2009. 2. 19.까지의 단기간에 송금 또는 현금 인출된 합계 1억4000만 원이라는 거액이 피고인의 급여 또는 상여금이라고 보는 것은 사회통념과 경험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위 합계 금액 중 피고인이 아닌 제3자 명의 계좌로 지급된 내역이 없다는 점과 대부분의 현금 인출이 호텔 카지노에서 이루어졌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자 피고인은 딸을 보살피기 위해 본국인 중국에 체류한 것에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며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무죄부분(피고인이 J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했다는 600만 원)에 대한 사실오인,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2심)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시효 완성 주장에 대해, 피고인이 중국 체류 목적 중에 딸을 돌보기 위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 점 등을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 피고인이 J에게 600만 원을 상여금으로 지급하게 된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상여금을 줄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그런 권한이 없었다고 단정 할 수 없는 점 등을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해 검사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쌍방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자금을 횡령해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고 체류자격없이 국내한 체류한 것으로 그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4억6000만 원으로 매우 크고, 국외로 도주해 10년가까이 잠적한 점, 국내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현재 피해회사가 존재하지 않아 사실상 피해회복이 어려운 점 등을 보면 원심의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해 쌍방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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