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비상구 무인 안전지킴이는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쌓기 등 위반행위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형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비상구 주변에 장애물 적치 시 경고 음성이 송출되는 장치이다.
부산의 대표적인 대형쇼핑몰 내 장애물 적치 우려 장소를 선정, 비상구 무인 안전지킴이를 설치함으로써 위반행위를 막고, 나아가 비상구 주변 장애물 적치 행위가 명백한 위법행위임을 대시민에게 홍보할 수 있게 됐다.
기장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폐쇄 등으로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여전히 피난시설 관리소홀로 위반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며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비상구 앞 물건 쌓기 등 습관적 위반행위에 대해 관계인의 무사안일주의를 철폐하고 근본적 안전 의식 변화의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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