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특히 이번 점검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12월18일~)됨에 따라 변경된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진환 청장은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보존‧유통기준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와 ▲사적모임 인원제한 ▲영업시간 제한(오후 9시 이후 익일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 ▲방역패스 확인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살폈다.
홍진환 부산식약청장은 “최근 확진자와 위중증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영업자께서도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주기적인 환기로 겨울철 밀폐된 환경을 방지하고, 강화된 방역 조치인 사적모임 4명 축소, 영업시간 제한, 방역패스 등의 방역조치를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부산식약청은 12월 31일까지 스키장 등 동절기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카페, 학생들 이용이 많은 패스트푸드점을 중심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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