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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헌법학회-대법원 헌법·행정법연구회, ‘팬데믹 시대의 기본권 보호와 법원의 재판’주제 학술대회

공무원 대상 백신접종 의무화, 기본권 최대한 존중 전제로 논의돼야

2021-12-21 09:28:01

한국헌법학회, 대법원 헌법행정법연구회 공동학술대회.(연구자 54명 참가).(사진제공=한국헌법학회)이미지 확대보기
한국헌법학회, 대법원 헌법행정법연구회 공동학술대회.(연구자 54명 참가).(사진제공=한국헌법학회)
[로이슈 전용모 기자] 한국헌법학회(회장 임지봉)와 대법원 헌법행정법연구회(회장 함상훈)은 ‘팬더믹 시대의 기본권 보호와 법원의 재판’라는 대주제로 지난 17일 오후 7시 웨비나 화상회의 방식의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박종원 청주지법 판사가 ‘범유행 감염병 시대의 영업정지와 손실보상’을 제1주제로 발제에 나섰고, 최희경 이화여대 교수, 정우철 서울행정법원 판사가 토론을 맡았다.
이어서 박규환 영산대 교수가 ‘백신접종 의무화에 대한 헌법적 검토(특수신분관계인에 대한 접종의무부과 문제’를 제2주제로 발제했고, 정주희 대구지방법원 판사와 장철준 단국대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차진아 고려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범유행 감염병 시대의 영업정지와 손실보상’을 발제한 박종원 청주지법 판사는 “새로이 출현한 감염병에 대하여 어느 국가도 잘 알지 못했고, 충분히 준비할 여유도 없었다. 중대하다는 점 이외에 제대로 알려진 것이 없는 위험에 대처하면서 국가는 추상적인 요건만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형식의 예방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예방조치가 기본권을 소홀히 취급하게 되는 상황을 어느 정도 정당화시켰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영업의 자유나 재산권과 같은 기본권에 대한 제한을 심사할 때는 국가와 국민, 위험 사이의 현실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감염병 전파의 위험과 예방에 관한 사실관계는 공권력주체의 판단을 존중하는 평가고권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판사는 아울러 “미지의 감염병에 대한 연구결과가 축적됨에 따라 감염병에 대처하는 국가역량은 증대되고, 기본권보장도구로서 국가는 다시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우선적으로, 전적으로 부담하고 이행할 것이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희경 교수는 “코로나19 방지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통해 국민 모두 기본권을 제한받고 있다. 특히 거주・이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 등이 제한되고 있지만 이는 더 나아가 이동이나 외출하지 않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소비하지 않는 국민을 통하여 고객감소와 소비위축을 초래했으며 또한 직접적인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영업주의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다. 하지만 개별 영업주의 경제적 손실의 원인이 되는 감염병 예방조치가 다양한 업종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 조치 속에서 어디까지 관련성을 가지는 것인지를 평가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했다.

‘백신접종 의무화에 대한 헌법적 검토(특수신분관계인에 대한 접종의무부과 문제)’를 다룬 박규환 교수는 “현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민관협력사업(PPP)이나 공·사법 교착영역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법률적 지위와 책임의 한계, 그리고 공무를 직・간접으로 수행하는 사인이나 공무수탁사인,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의 법적 지위와 그 책임의 한계 설정 등 공무와의 연관 강도와 공무를 직・간접으로 수행하는 직종의 다양성으로 인해 직업공무원이라는 개념 정의를 단순히 형식적 기준으로 하는 경우 불합리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고 했다.

또 “공무원 등 특수신분관계인에게 백신접종 의무화가 시행되어야 한다면 직무의 성질, 복무기간, 공익에의 연관 강도, 대민접촉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비례적 판단을 통해 실질적 기준을 가지고 백신접종의무가 부과되는 직무를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어서 “백신접종의무화 대상 공무원을 확정함에는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 직군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직무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법적 신분을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공무원이 가지는 기본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실현하는 방향으로 비례적 판단을 통한 규범조화적 해석을 해야 할 것”이라면서 “현재 수준에서는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백신접종으로 인해 건강상 위험은 물론 생명까지 침해된다면 당사자가 감당해야 하는 부담은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토론에 나선 장철준 교수는 “대유행이 반복되는 이 시기에 헌법 이론적 평가가 가능한 것인지는 회의적이다. 헌법 이론이 추상적 판단의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헌법적 평가의 대상은 과학적 사실에 정당성의 핵심을 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팬데믹 국면에서 국가의 조치를 통해 기본권의 본질이 침해되고 있는지, 반대로 국민 생명이 보호되고 있는지를 쉽게 판단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와 백신의 실체에 대해 완벽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무원을 비롯한 소위 특수신분관계의 지위에 있는 이들에게는 백신 접종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백신 접종이 지금까지 밝혀진 팬데믹 확산을 위한 가장 최선의 조치라는 과학적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공적 영역에서 접종의무 부과를 통해 팬데믹의 예방에 일조하여야 한다는 합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정철준 교수는 “공무원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접종에 따른 휴식 및 근무형태의 변화, 나아가 휴직 등을 보장하거나, 가능성은 낮지만 개인 책임을 조건으로 한 의무 면제 방안(양심의 자유와 연계된 경우) 등도 제도적 보완과 함께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고 첨언했다.

임지봉 헌법학회 회장은 폐회사에서 “학회를 책임지면서 정말 다양한 연구자들의 목소리를 담고자 노력했다. 연구자들마다 다소 의견차는 분명히 있지만, 다원적 변화와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사회의 굵직굵직한 현안들을 헌법적 차원에서 조명하고 무게감 있는 해법들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헌법 이론의 수립을 연구하는 한국헌법학회와 헌법·행정법 사건들에 대한 문제해결 중심의 재판 법리를 연구하는 대법원 헌법·행정법연구회가 서로 머리를 맞대면 우리 헌법학과 헌법실무에 괄목상대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음을 확인시켜준 멋진 학술토론의 자리였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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