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한국지엠은 노사 합의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올 한해 직원들에게 총 50억원 상당의 온노리상품권을 지급했다고 17일 밝혔다.
한국지엠은 직원들에게 현금성 복리후생 및 사기진작비 18억원(1인당 15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했다. 또 올 한해 동안 한국지엠 노사는 임금협상 합의를 통해 온누리상품권(1인당 20만원)을 지급한 바 있으며, 코로나로 인해 개최 되지 못한 전사체육대회, 장기근속위안잔치, 정년퇴임식 등 복리후생성 행사비용과 설, 추석 명절 상품권을 모두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했다.
한국지엠 직원들에게 지급된 온누리상품권은 사업장이 위치한 인천, 창원, 보령의 전통시장 및 지하도 상가, 골목형 상점 등은 물론 전국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김성갑 지부장은 “한국지엠 조합원들에게 지급된 온누리상품권이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지산지소 운동이 확산돼 지역경제에 훈풍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지엠 노사부문 최종 부사장은 “한국지엠은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공헌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