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선정된 4인의 모범 국선대리인은 2021년 헌법재판 사건을 맡은 국선대리인 70명 중 헌법질서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침해구제를 위해 기소유예처분 취소결정을 이끌어 내는 등 탁월한 성과를 보여준 이들이다.
헌법재판소는 월평균수입 300만원 미만인 자 등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인들을 위해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청구인들을 돕는 국선대리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매년 모범 국선대리인을 선정·표창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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