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급식 지원 기간은 이달 21일부터 내년 2월 11일까지이며 각 학교 방학 기간에 따라 일부 조정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빈곤, 가정 해체 등 보호자의 사정으로 가정 내 음식 제공이 어려워 결식이 우려되는 만 18세 미만 아동이다.
급식 지원을 위해 이달 17일까지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하며, 자치구별로 아동급식위원회를 통해 아동 급식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