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리기사인 피고인은 2021년 1월 7일경부터 같은 해 4월 13일경 사이에 서비스센터에서, 수리에 필요한 것처럼 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B 관리의 아이폰12 휴대전화를 꺼내온 다음 박스에서 휴대전화만 빼내고 빈 박스에는 비슷한 무게의 음료수를 넣어 반납하고 휴대전화는 퇴근하면서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 관리의 시가 합계 1947만 원 상당의 아이폰12 휴대전화 15대를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이 휴대전화 서비스센터의 수리기사로 일하면서 사채를 갚을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박성준 판사는 각 범행의 방법과 횟수, 피해금액 등 피고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 측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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