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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차량 등록 번호판 가린 운전자 벌금형

2021-12-03 09:47:11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송호철 판사는 2021년 11월 3일 차량 등록 번호판을 가려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정1334).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서는 안됨에도, 택배 업무를 하는 피고인은 2020년 8월 27일 오후 2시경 부산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피할 생각으로 화물차량의 앞 번호판에 영수증 종이를, 뒤 번호판에 검은 수건을 두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호철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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