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LH는 지난달 30일 남양주왕숙지구 소유자와 주민들에게 ‘손실보상협의 요청’ 문서를 발송하고, 오는 3일부터 토지·지장물 등 협의 보상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LH는 앞으로 약 3개월간 토지 및 지장물 협의보상을 추진하고, 협의 기간 이후에는 수용재결 신청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LH에 따르면 1000㎡ 이상의 토지를 협의로 양도할 경우 사업지구 내 협의양도인택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400㎡이상 토지를 협의로 양도한 소유자도 85㎡이하 분양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대토보상에 대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오는 2022년 1월 중 대토보상 계획공고 및 신청접수 등을 추진하고, 특히 원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보상을 위해 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며 “주택공급 확대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남양주왕숙지구 개발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