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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위 봉합수술 직후 사업주 지시로 출장다녀오다 교통사고 '업무상재해'

2021-11-22 09: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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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2021년 10월 20일 원고가 2019년 6월 20일 오전에 업무상 재해인 1차 사고(청소하다 눈부위 찢어지는 사고)를 당해 봉합수술을 받은 직후에 같은 날 사업주의 지시로 운전을 하여 출장을 다녀오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위 교통사고로 입은 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원고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근로복지공단)가 2020년 9월 29일 원고에 대해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2021구단50119).

피고는 2020년 9월 29일 원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는 같은 날 오전에 발생한 산업재해의 치료(요양승인처분)와는 무관하다고 판단되고, 원고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 발생했는데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정한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위 사고의 원인이 전적으로 원고에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같은 날 오전에 업무상 재해인 1차 사고를 당하여 수술을 받은 후 안정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주로부터 출장 지시를 받고 이 사건 업무차량을 운전하여 집중력이 떨어졌고, 노후한 이 사건 업무차량의 적재함에 과중한 물품들이 실려 있어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는바,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사건 사고와 관련한 피의자신문에서 ‘병원에서 왼쪽 눈 부분의 치료를 마치고 돌아오던 중 어지러웠고 피를 많이 흘렸으며 더운 날씨에 에어컨도 작동하지 않아 잠시 정신을 잃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이 사건 업무차량의 연식(2004)이오래되어 노후화되었을 가능성도 다분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1차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한쪽 눈을 다쳤고 수술을 받아 전반적인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이 주요하게 참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이 사건 업무차량의 상태 등을 고려하면 사업주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음에도 합의금 마련에 도움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중앙선 침범 행위가 산재보험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정도로 그 위법의 정도나 비난가능성이 크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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