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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향정신성의약품 국내 수입해 매매·투약 베트남 국적 30대 징역 5년

2021-11-19 19: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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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창원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이학근·강동관)는 2021년 11월 18일 공범들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에 수입하는 조직적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하고 매매하거나 투약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인정된 죄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피고인(30·여)에게 징역 5년과 7만5000원의 추징을 선고했다(2021고합154).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 압수된 커피봉지에 든 케타민(315.81그램, 503.98그램), 커피봉지에 든 MDMA(380정, 619정)을 몰수했다.
검사가 피고인이 일명 B 등과 공모해 5000만 원 이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해 공모관계가 성립했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B에게 수취지 주소 등을 전송한 무렵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에 관한 공모관계가 성립했다는 부분과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이라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는 부분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피고인은 2021년 4월 경 일명 B로부터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물건을 받을 주소와 연락처를 보내 달라”라는 말을 듣고, 국제소포를 통해 받기위해 'B'에게 텔레그램으로 ‘수취지, ‘수취인', ‘전화번호’를 전송했다.

이후 B는 독일에 있는 성명불상자를 통해 커피크리머 봉지 4개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315.84그램(포장지 무게 포함), 케타민 약 504.01그램(포장지 무게 포함),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382정, MDMA 621정을 각각 은닉해 포장한 후, 국제소포로 발송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이 담겨진 국제소포가 2021년 5월 13일 오후 2시 1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했다.

한편 피고인은 2021년 4월 30일경 위 'B'로부터 위 국제소포에 마약류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과 함께 국제소포를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21년 5월 24일 김해우체국에서 위 국제소포를 수령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B 등과 공모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했다.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피고인은 2021년 5월 중순경 부산 남구 불상의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3정을 건네받고, 위 사람에게 대금 15만 원을 건네주었다.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2021년 5월 중순경 김해시 한 노래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불상량(약 2분의 1정)을 물과 함께 먹었다. 피고인은 2021년 5월 22일 밤경 김해시 한 나이트 클럽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불상량(약 4분의 1정)을 물과 함께 먹었다.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피고인은 2021년 5월 24일 오후 4시 25경 부산 남구 피고인의 집에 있는 손가방 안에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약 1.5정을 보관했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변호인 및 피고인은 "피고인은 일명 B가 국제소포를 대한민국에 발송한 이후인 2021. 4. 30.경 B로부터 위 소포 안에 소량의 마약이 들어 있다는 말을 듣고 20만 원 내지 30만 원 정도의 수고비를 받기로 하고 위 국제소포를 수령했으며, 그 안에 든 마약류의 종류와 수량, 가액을 알지 못했으므로, 피고인이 마약류의 수입에 관하여 B와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 등이 마약류 수입 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후 그 범행이 기수에 이르기 전에 이를 인식하면서 그 마약류를 수령하여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분담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동정범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피고인이 B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마약류가 든 국제소포가 국내에 도착했는지 여부를 조회하고 이를 수령한 이상 공동가공의 의사를 실현하는 실행행위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B를 통해 다른 공범들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에 수입하는 조직적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2021년 5월 24일 위 국제소포를 수령하러 우체국에 가기 전에 이미 MDMA를 매수하여 이를 투약·소지한 사실이 있고, 2021년 5월 24일 제1회 검찰 조사시에도 위 국제소포에 들어 있던 MDMA를 제시받고 그 물건이 베트남어로 MDMA를 의미하는 ’툭락‘이라고 진술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그날 압수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도 MDMA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국제소포에 든 마약류가 MDMA 또는 그와 유사한 종류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명 B 등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했고, 그 범행 수법 및 가담 경위에 비추어 자신이 이른바 ‘점조직’의 형태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마약류 국제 거래 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한다는 점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2021년 5월 중순경부터는 단독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해 이를 투약, 소지했는데, 그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국외에서 반입된 케타민과 MDMA는 모두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거나 사용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0조에 규정된 죄(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죄만 해당한다)를 범한 사람이 소지ㆍ소유ㆍ재배ㆍ사용ㆍ수출입ㆍ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제1호)에, 소지ㆍ소유ㆍ재배ㆍ사용ㆍ수출입ㆍ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제2호)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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