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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거동불가능 중병 앓던 아버지 방치 숨지게 한 아들 항소심도 징역 4년

2021-11-18 16:16:39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이미지 확대보기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양영희 부장판사·왕해진·송민화)는 2021년 11월 10일 중병을 앓던 아버지를 죽게할 마음을 먹고 밥이나 물을 제대로 주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사실오인, 양형부당)를 기각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2021노351).

피고인은 검찰수사 단계에서 3회(2021.5.20/5.27/6.1)에 걸쳐 검사와 면담을 했다.
아버지가 입원 중일때 삼촌이 생계지원, 장애지원 등을 받으라며 관련절차를 알려주었지만, 기본적으로 게으른 성격이라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거나 지원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경찰에서 아버지가 '물도 주지 말고 밥도 주지말고 그냥 도망가라'라고 말해 시키는 대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사실은 아버지가 그런 말은 한 적은 없다.

아버지가 전화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여서 피고인에게 아버지 지인들에게 전화해서 생활비를 빌려보라고 시키는 등 삶의 의지가 있는 상태였다. 경찰 진술에서 아버지가 전화도 자유롭게 걸 수 있었기때문에 전화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아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음식과 물을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으나, 이는 거짓말이고 사실은 아버지 휴대전화가 정지된 상태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아버지가 육성으로 '아들아'하고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들어가지 않고 계속 방치했다.

퇴원 바로 다음날 병수발을 더 못들겠다는 생각을 하고 아버지를 사망하게 할 마음을 먹었으나 아주 가끔 음식과 물을 급여하다가 5월 1일부터는 전혀 급여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있는 방에 들어가지도 않았다. 특히 아버지와 같은 몸 상태라면 더 빨리 돌아가실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어린이날인 5.5.경 '이때 쯤이면 돌아가셨을 것 같다'고 생각해 아버지의 방에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눈을 깜빡이고 있어서 그대로 나왔다고 자백 진술을 했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퇴원시킨 다음날 부터 피해자를 죽게 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죽을 때가지 의도적으로 방치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했다.
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혼자서는 거동이 불가능해 전적으로 피고인의 보호를 필요로 했던 아버지인 피해자를 방치해 살해한 것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에는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간병한 적이 없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퇴원해 자신이 직접 피해자를 간병할 상황에 놓이게 되자마자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간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어린 나이로 아무런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건강을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피해자를 기약 없이 간병해야 하는 부담을 홀로 떠안게 되자 미숙한 판단으로 이 사건 범행을 결심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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