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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감사 소명자료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 공무원 무죄

2021-11-18 14: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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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가정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2021년 11월 17일 구비서류를 제대로 받지 않고 보조금을 집행한 것과 관련해 감사가 진행되자, 이에 대한 소명자료 확보를 위해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5·여·공무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단4655).

피고인은 울산의 한 지자체 축수산과에 근무하면서 TMR사료 지원사업에 관하여 구비서류를 제대로 제출받지 아니한 채 보조금을 집행한 것과 관련하여 감사가 진행되자,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2015년 6월 22일경 보조금을 신청해 지급받은 적 있는 E영농법인을 방문해 TMR사료 지원사업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지자체장 명의의 공문서를 만들어 이를 근거로 자료를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같은해 6월 30일경 행사할 목적으로 지자체장 명의의 'TMR사료 지원사업 2014년 1~2월분 사업비 관련 자료 제출'공문서를 피고인 전결로 결재해 출력, 관인이 찍힌 공문서를 위조한 뒤 위 조합 직원 B 및 조합 대표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해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정철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문서를 전결로 결재한 행위(전결권자인 D가 휴가 중이었고 피고인이 그 업무대행자로 지정되어 있어 피고인이 전결로 결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을 남용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권한을 초과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문서를 위조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공문서를 위조된 문서로 볼 수 없는 이상 위 문서를 행사한 것이 위조공문서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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