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울산의 한 지자체 축수산과에 근무하면서 TMR사료 지원사업에 관하여 구비서류를 제대로 제출받지 아니한 채 보조금을 집행한 것과 관련하여 감사가 진행되자,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2015년 6월 22일경 보조금을 신청해 지급받은 적 있는 E영농법인을 방문해 TMR사료 지원사업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지자체장 명의의 공문서를 만들어 이를 근거로 자료를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같은해 6월 30일경 행사할 목적으로 지자체장 명의의 'TMR사료 지원사업 2014년 1~2월분 사업비 관련 자료 제출'공문서를 피고인 전결로 결재해 출력, 관인이 찍힌 공문서를 위조한 뒤 위 조합 직원 B 및 조합 대표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해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정철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문서를 전결로 결재한 행위(전결권자인 D가 휴가 중이었고 피고인이 그 업무대행자로 지정되어 있어 피고인이 전결로 결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을 남용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권한을 초과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문서를 위조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공문서를 위조된 문서로 볼 수 없는 이상 위 문서를 행사한 것이 위조공문서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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