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모두 49명이 서명한 서약서에는 내년 5월 시행 예정인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취지를 되새기고, 법 시행 전부터 임원과 간부들이 솔선수범하여 사적 이익 추구를 근절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관리원은 이해충돌방지 준수를 위해 사적이해관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확보를 목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박영수 원장은 “이해충돌방지 준수 청렴 서약을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기관이 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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