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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누범기간 연로한 여성 상대 재물 강취·상해 40대 징역 7년

2021-11-15 16:17:40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11월 12일 인적이 드문 도심 골목길에서 연로한 여성(70대)을 기습적으로 발로차 넘어뜨린 후 재물을 강취하고 상해를 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강도 상해 등 재범)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2021고합344).

또 피고인에게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피고인은 2021년 7월 18일경 행인들의 왕래가 빈번한 대구 동성로 인근에서 신체적으로 약하여 쉽게 제압이 가능한 사람을 찾아 인적이 드문 곳까지 몰래 따라간 다음 가격해 제압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날 오후 4시 15분경 인도에 서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인근 지하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올라오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몰래 따라가던 중, 인적이 드문 골목길 모 식당 후문 앞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발로 세게 걷아차 넘어뜨려 반항을 억합한 다음 현금 5만6000원 및 온누리상품권 5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도강간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타박상 등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도범죄를 반복적으로 범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3회에 이르고, 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장기간 복역했음에도 누범 기간(3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물질적 피해 뿐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강도범행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준수사항]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1.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것.

2. 정당한 수입원에 의하여 생활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

3. 보호관찰관의 각종 지도·감독에 순응할 것.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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