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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석 부산 기장군수, 일광 삼덕지구 공동주택 승인 결사반대 20번째 1인 시위

2021-11-13 11:29:56

오규석 기장군수는 11월 13일 오전 10시 52분 부산시청 앞에서 일광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결사반대하며, 20번째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 기장군)이미지 확대보기
오규석 기장군수는 11월 13일 오전 10시 52분 부산시청 앞에서 일광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결사반대하며, 20번째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 기장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간개발사업자의 고층아파트 건립을 위해서 삼덕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해주는 것은 민간 개발 사업자에게는 엄청난 특혜와 이익을 주는 밀실행정, 악습행정, 적폐행정이며, 부산판 제2의 대장동 사태로 비화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으로서 절대 불가하다. 또한 교통 대란과 오수 문제 등 일광신도시 지역주민들의 고통과 희생을 가중시키는 일광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13일 오전 10시 52분 부산시청 앞에서 두 차례 재심의에 어어 내려진 최근 교통영향평가 심의 가결에 반발, 일광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결사반대 20번째 1인 시위를 이어가며 결사항전 의지를 내비쳤다.

또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산림과 녹지축 훼손, 인근 횡계마을 전체를 고립시켜 주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산적해 있어 일광 삼덕지구는 공동주택 입지 여건상 부적합하다”며 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천명했다.

일광신도시에 인접한 삼덕지구는 ㈜유림종합건설이 기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일부 자연녹지지역을 포함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1,500여 세대 규모의 대단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유림종합건설이 부산시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제출한 상태다.

특히 기장군은 “최초 심의 때부터 계속적으로 강력하게 요구해 온 우회도로 개설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고, 사업자가 인근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진출입구를 일광신도시 내부로 계획하고 있어, 대규모 집단 민원을 발생시킬 소지가 있는 등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부산시가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통과시킨 것은 일광면 주민들의 고통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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