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탄 소화기에 이어 11월 10일 2탄 단독경보형감지기에 대한 내용을 실었다.
이번에 올린 2탄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소화기와 함께 주택용소방시설로 지정되어 공동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하지만 아직 설치가 조금 저조한 상태로 시민들에게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를 독려하고 안전을 보장받게 하기 위해 제작하게 됐다고 전했다.
내용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종류 및 설치기준, 설치시 유의사항 등이다. 실제 해운대 주민의 집으로 찾아가 감지기를 설치하면서 자세한 설명이 이어졌다.
김헌우 해운대소방서장은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시민 여러분들 스스로 우리 가족의 공간이 얼마나 안전한지 확인하고 주택용소방시설을 꼭 설치하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참고로 소화기(3.3kg)는 2만원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1만원대로 인터넷 매장 또는 대형마트, 소방기구 판매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부산소방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구입 후 소방서로 전화하면 각 가정에 방문해 설치하는 원-스톱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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