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청 산하 10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단속키로 했다.
특히 ①금품수수, ②허위사실 유포, ③공무원 선거 관여, ④선거폭력, ⑤불법 단체동원을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자뿐만 아니라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도 끝까지 추적하여 철저히 단속키로 했다.
또한 「사이버 선거사범 신고·수사 체제」를 구축, SNS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선관위·정당 홈페이지 해킹 및 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상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응키로 했다.
경찰관계자는 “2022년에는 양대선거가 잇달아 실시되는 만큼 편파 수사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엄정 중립자세를 견지하고,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최고 5억 원까지 보상금지급가능)가 중요하다.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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