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관리원 주관으로 열린 전시회에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하안전법)에 따라 지하시설물 상부도로 주변 지반에 대해 5년에 1회 이상 공동(空洞)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시설물 관리자(지자체 및 공공기관), 지반탐사 장비를 개발하거나 탐사를 대행하는 민간업체 관계자 등 70명이 참석했다.
지하시설물관리자의 역량 강화와 지하안전 점검 이행력 제고를 위해 마련된 이날 전시회는 관리원이 지반탐사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도로지반조사차량 소개 및 시연, 탐사 장비 전시회 관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전시회는 공동 조사 의무가 있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관련 장비 및 기술 개발자들과 자리를 하는 계기가 되어, 민간업체들의 판로 개척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영수 원장은 “공동조사 산업 활성화와 지하시설물 관리자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관리원이 보유한 기술력과 인프라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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