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정영덕 부산남부소방서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화재피해 주민과 주민이 속한 가구를 대상으로 심리회복은 물론 임시거처 마련까지 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며 “피해 주민의 일상생활 복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