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남부소방서(서장 정영덕)는 최근 민락동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 주민에게 부산광역시에서 최근 제정한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에 의해 생활안정자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4일 밝혔다.
정영덕 부산남부소방서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화재피해 주민과 주민이 속한 가구를 대상으로 심리회복은 물론 임시거처 마련까지 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며 “피해 주민의 일상생활 복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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