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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린랲,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권 인정받아 서울중앙지방법원 화해권고 결정

2021-11-03 14:52:14

크린랲,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권 인정받아 서울중앙지방법원 화해권고 결정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편도욱 기자] 생활용품 기업 ㈜크린랲(대표 승문수)이 심스리빙(대표 심태섭)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소송에서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권을 인정받아 자사의 지식재산권을 보호받게 됐다. 크린랲의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권을 인정하는 연이은 법원의 판결과 결정에 발맞추어 크린랲은 앞으로도 유사 디자인 상품의 근절 및 지식재산권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박태일)는 지난 9월 30일 크린랲이 심스리빙 및 OEM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심스리빙이 크린랲 상품의 포장디자인과 표지를 유사하게 제조 · 유통한 점을 인정해 유사상품의 판매금지 및 폐기와 손해배상금을 크린랲에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심스리빙은 별도의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아 재판상 화해 및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 소송이 종결됐다.

크린랲은 올해 4월 심스리빙과 스마트홈의 위생장갑, 위생백, 지퍼백 상품이 크린랲 상품과 유사해 해당 상품의 제조 판매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해당 상품의 판매금지 및 폐기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해 왔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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