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영삼 기자] 수협 상호금융은 주택임차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22일부터 임차(전세)보증금대출을 다시 취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수협은 지난 1일부로 자체적으로 중단한 가계대출 가운데 임차(전세)보증금대출을 재개키로 했다.
대출은 영업점 대면 창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대출모집법인을 통한 대출은 불가하다.
또 잔금 지급일 이후에는 대출 받을 수 없고 전세 갱신 시 대출가능금액은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내로 제한된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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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잔금 지급일 이후에는 대출 받을 수 없고 전세 갱신 시 대출가능금액은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내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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