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문체부가 김승수의원실(국민의힘, 문체위 간사)에 제출한 ‘태권도진흥재단에 대한 특별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태권도진흥재단 이상욱 전 이사장은 2018년 2월 취임한 이후 3년 재임기간 내내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직원에 대한 갑질도 서슴치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 특별감사에서 드러난 전임 이사장의 비리 유형은 ▲품위훼손, 갑질(방역기준 상관없이 직원 음주 강요) ▲예산·물품 사적 사용 (술/담배/위장약 등 개인용품 구입에 부서운영비 지출, 객실용품(오리털이불 등) 지인에게 무상선물 ▲ 업무추진비, 월정직책급 부당집행 (현금인출해 개인경조사 등에 지출) ▲계약체결 부당 관여 (특정업체 계약토록 압력행사, 직원 폭언 및 업무방해) 등 온갖 갑질과 불법비리로 ‘비리 종합세트’라고 할 만큼 다양했다.
이에 문체부는 횡령, 배임, 업무방해 등 7건의 혐의로 전임 이사장을 고발했고 이사장의 불법, 갑질행위에 적극 동조한 비서실 직원 2명을 수사의뢰 했는데, 최근 전임 이사장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수 의원은 “이사장의 불법 비리를 견제해야 할 재단의 사무총장, 기획실장, 본부장, 감사실 등은 제 의무를 방기하면서 거꾸로 묵인하고 눈감은 만큼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태권도진흥재단의 정상화를 위한 문체부의 전반적인 조직진단 실시, 감독 규정 정비, 무엇보다 태권도 육성 전반에 대한 인식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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