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울산해경에 따르면 D호(24톤, 자망, 울산 정자선적) 선장 L씨는 7일 새벽 1시경 조업차 출항, 8일 오전 10시 30분경 자망그물에 밍크고래가 걸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울산해경에 신고했다.
혼획(어획 대상종에 섞여서 다른 종이 함께 어획되는 어획물)된 밍크고래는 길이 7.6 미터, 둘레 4.4 미터, 무게 3.8톤 수컷으로 불법 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고래유통증명서를 발부했고, 혼획한 어선에 인계되어 곧바로 방어진 수협 위판장에서 위판됐다.
울산해경 관계자는“‘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고래를 혼획하거나 고래사체를 발견한 경우 즉시 해경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