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지난 6월 8일부터 부산시청 앞에서 시작된 결사반대1인 시위를 10월 2일 오전 10시 40분 23번째 진행하며 이같이 경고했다.
그러면서 “장안읍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66조에 따라 권한 위임된 사항으로 기장군수에게 있음을 명백히 밝힌다. 만약 부산시가 기장군과 기장군민의 의견을 묵살하고 입안권을 직접 행사할 경우 17만6천 기장군민과 함께 철저히 투쟁할 것이다”고 천명했다.
기장군은 올해 6월 부산시로부터 의견 협의 공문을 받고 매립장 개발을 결사반대하는 내용의 기장군수 입장문, 주민 결의문, 부서별 검토의견을 부산시에 전달한 바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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