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부산지역은 1주일간 확진자 311명으로 하루 4~50명대 확진자 발생을 유지하며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안정적인 감염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전국적으로 연일 2천 명에 달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추석 연휴의 여파와 다가오는 개천절·한글날 등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연휴 등을 고려하면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혼식과 돌잔치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일부 방역수칙이 완화된다. ▲결혼식은 웨딩홀별 4㎡당 1명을 준수하고,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하여 최대 99명(기존 49명 + 접종 완료자 50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역시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하여 최대 199명(기존 99명 + 완료자 100명)까지 허용된다.
▲돌잔치의 경우,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16명까지 가능했으나 접종 완료자를 33명까지 추가할 수 있어 최대 49명까지 허용된다.
▲사적모임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최대 4명 포함해 8명까지 허용된다. ▲집회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산정 시 제외하지 않고 포함된다.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과 (코인)노래연습장은 현행과 같이 오후 10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한 집합제한 조치가 유지된다.
▲식당·카페, 편의점, 포장마차도 오후 102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집합이 제한되어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또한 시설면적(50㎡) 구분없이 모든 영업장에 좌석 또는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등 같은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목욕장업의 경우, 오후 10시까지 운영 가능하며 한증시설(사우나 등) 운영은 재개된다.
주기적 검사는 현재와 같이 유흥시설 등 1그룹, (코인)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백화점·대형마트, PC방 시설(사업장)내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운영자를 포함)는 2주 1회 PCR검사를 받아야 하나, 예방접종 완료자는 주기적 검사 예외로 인정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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