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분당갑)은 8일 50인 미만의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무 규정에 관한 벌칙 조항을 2년 유예하고 처벌 수위도 1년 이하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향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7월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소규모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로시간제가 적용되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93%가 주 52시간제 적용에 준비되었다는 고용노동부의 발표와 달리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 경제단체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44%가 ‘준비가 안 되어있다’라고 답했으며 74%가 ‘시행 시기를 연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근로시간을 줄일 경우 인력 증원이 불가피한데,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 근무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최근 코로나로 인해 구인난이 매우 심각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처벌 수위가 동일하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분석이다.
이에 김은혜 의원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처벌 수위를 절반으로 낮춤과 동시에 2년간의 유예기간을 통해 준비해 나가자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올해 7월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소규모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로시간제가 적용되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93%가 주 52시간제 적용에 준비되었다는 고용노동부의 발표와 달리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 경제단체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44%가 ‘준비가 안 되어있다’라고 답했으며 74%가 ‘시행 시기를 연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근로시간을 줄일 경우 인력 증원이 불가피한데,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 근무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최근 코로나로 인해 구인난이 매우 심각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처벌 수위가 동일하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분석이다.
이에 김은혜 의원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처벌 수위를 절반으로 낮춤과 동시에 2년간의 유예기간을 통해 준비해 나가자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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