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대행기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안전점검 등의 대행 실적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을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토안전관리원이 배포하는 이번 동영상은 점검진단실적보고의 등록 시기, 등록 절차, 주요 민원사례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대행기관 업무 담당자가 FMS 시연 동영상을 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동영상은 국토안전관리원이 운영하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과 유튜브(채널명: 국토안전관리원)를 통해 누구나 열람, 활용할 수 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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