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점검대상은 부산, 울산, 경상남도 해안에 위치한 300㎘이상 기름·유해물질 대량 저장시설과 석탄·시멘트 하역시설 등 75개소가 대상이며, 유관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실시키로 했다.
이번 안전대진단은 사업장별 자체 안전관리 이행실태와 시설물 안전설비 정상작동 상태, 오염비상계획서 이행 여부 등 해양오염사고 대비·대응체계를 중심으로 점검하게 된다.
특히 가을철 태풍 내습에 대비한 예방실태 점검과 사업자의 자율적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태풍 피해를 최소화 할 방침이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각 사업장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해양시설에 대한 책임감 있는 점검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자율적 안전문화가 성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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