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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CCTV 관제센터 관제요원이 모니터링 중, 서구 00편의점 앞 야외 테이블에서 캔맥주를 마시고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는 남성을 발견, 이후 차량이 출발하는 것을 보고 음주의심 112 신고로 인근 도로에서 해당 차량 발견, 혈중알콜농도 0.080%(0.08%이상 면허취소)로 적발되는 등 비슷한 사례가 2건이나 더 발생했다.
CCTV 관제센터와 협업, 관제센터는 CCTV 활용, 편의점‧공원‧ 학교 등 야외에서 음주 후 운전하는 용의차량 적극 발견 및 112신고하면, 관할 지구대 및 교통경찰은 신속히 출동, 음주교통사고 예방 및 단속한다.
또 암행순찰차를 이용해 유흥가‧상권밀집 지역 순찰을 강화하여 음주의심차량을 적극 검문‧단속 하고, 편의점‧공원‧학교 등 야외 음주가 예상되는 인근 도로에서 경찰 기동대 경력을 동원해 음주단속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음주문화가 변화하는 만큼, 대구경찰도 발빠른 대응으로 음주교통사고 및 사상자 감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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