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사례집은 수입식품 등 구매 대행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수입식품 관련 법령의 이해도를 높여 무신고 판매,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 법령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주요내용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위반 사례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한 표시‧광고 위반 사례 ▲식품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원료)이 포함된 제품 수입 사례 ▲위해식품 확인 요령 등이다.
부산식약청은 이번 사례집 배포로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가 관련 법령을 준수해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수입식품이 유통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수입식품 안전 정보를 지속적으로 영업자에게 제공하고 소통하겠다고 했다.
사례집 상세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식약처 소개-조직도‧부서-지방청 -부산식약청-소통알림-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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