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교육에서는 관련업계 종사자 및 관리주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법령 개정사항 및 평가제도 소개, 분야별 평가 결과 나타난 문제점 해결방안 등에 대해 교육했다.
이전까지 국토안전관리원에서는 권역별 순회형식 대면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올해부터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화상 회의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교육을 실시했으며, 금회에는 총 540명이 교육을 수강했다.
박영수 원장은“비대면 평가사례 교육을 계기로 관리주체 담당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시설물 점검·진단 부실을 예방하여 국민생활안전에 한걸음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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