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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7차 정책위원회 회의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의견 청취

2021-07-20 10:48:23

7월 19일 열린 제16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제7차 화상회의 모습./제16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제7차 화상회의에 참석한 강성국 법무부차관.(사진제공=법무부)이미지 확대보기
7월 19일 열린 제16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제7차 화상회의 모습./제16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제7차 화상회의에 참석한 강성국 법무부차관.(사진제공=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7월 19일 정책위원회(위원장 김선욱)를 개최(비대면 영상회의)하여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에 관한 위원들의 심도있는 의견을 청취했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인 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인 내지 19인의 위원(임기 1년)으로 구성돼 있으며 2003년 5월 제1기 정책위원회 출범, 지금까지 16기 구성.운영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제16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제7차 회의다.
법무부는 그동안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국민’ 중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이 수사단계에서부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추진해왔다.

이번 정책위원회에서 위원들은 법무부(인권구조과)로부터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의 취지, 필요성 및 운영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인권보호의 측면에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신속한 제도 도입을 주문했다.

정책위원들은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이 수사 초기부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수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겠다’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에 대해 전반적으로 찬성했다.

특히 최근 검·경 수사권조정에 따른 변화 및 외국의 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했다.
제16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명단.(제공=법무부)이미지 확대보기
제16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명단.(제공=법무부)

나아가 피고인 및 피해자 국선변호인 제도가 도입된 것과는 달리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피의자에 대한 법률조력 제도가 없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운영주체 등과 관련해 변협 등 유관기관에서 일부 이견이 있어 상호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한층 더 보장하는 효과적인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 준비를 잘 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들로 하여금 형사공공변호인 제도가 법무부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신뢰의 확보도 필요하는 의견도 내놨다.

법무부는 “이번 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포함해 입법예고 기간 중 수렴된 내용들을 면밀히 살펴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이 수사단계에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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