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1천명대를 넘어서고, 경남지역에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연일 확산되는 등 4차 대유행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문수 경남경찰청장은 노래방 등 시설을 둘러보고, 사업주 및 종사자에게 방역수칙 준수 안내문을 전달하고, △출입자 체온측정, △전자출입명부(QR코드) 사용, △출입인원 제한 준수 등 다중이용시설별 사업자의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아울러 경남경찰청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사항은 지자체의 고소‧고발을 받아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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