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제1·2종시설물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을 통해 관리주체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설물관리대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번 동영상은 시설물관리대장 담당자가 관련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으며 관리대장 제출시기, 제출방법 등과 관련한 문의사항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동영상은 국토안전관리원이 운영하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과 유튜브(채널명: 국토안전관리원)를 통해 누구나 열람, 활용할 수 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